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보성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보성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폭력피해자”란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및 폭력피해자(이하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ㆍ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지원금 및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보험금, 가해자와의 합의 등)
2.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동일한 사항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범죄피해자는 군수 또는 보성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 또는 보성경찰서장은 지원금 심의요청을 하고 군수는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보성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 및 보성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3. 치안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
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3. 3. 20.>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중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범죄피해자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 할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해촉을 결정 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으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
① 위원회 회의는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지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