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815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임실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 7. 1.>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2명 이상 임실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에서 호선하며, 연구단체를 총괄하고 임실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연구활동 결과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1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연구단체가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의 등록 사무 및 연구활동 운영에 관한 사무는 의회사무과장이 지원한다.

제5조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5. 7. 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의장을 제외한 임실군의회 의원 전원 2. 위촉직 위원: 입법 및 정책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2명 이상 [본항신설 2025. 7. 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사임할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항 신설] ⑤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5. 7. 1.]
⑥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되거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7. 1.>

[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제8항으로 이동 2025. 7. 1.]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7. 1.>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7항은 제9항으로 이동 2025. 7. 1.]
⑧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제6항에서 이동, 종전 제8항은 제10항으로 이동 2025. 7. 1.]
⑨ 위원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 2025. 7. 1.>

[제7항에서 이동 2025. 7. 1.]
⑩ 위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제목개정 2025. 7. 1.]

[제8항에서 이동 2025. 7. 1.]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 활동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등록의 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7. 1.> 1.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연구단체 등록 후 2년간 연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4.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신설 2025. 7. 1.>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연구활동비 지원을 중지하고, 지급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 ③ 의장은 연구활동비 환수 시 연구단체의 대표자와 소속 의원에게 환수금액을 고지하여야 하며, 연구단체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용역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

제8조

심사결과의 알림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등록적격여부, 연구주제, 활동계획,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를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7. 1.>

제9조

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되, 연 2회 이상 분할(연구활동 계획 심사결과 통지 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사 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활동 계획서의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활동 계획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 7. 1.>

제12조

연구활동 계획서의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25. 7. 1.>

제13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제14조

연구활동 결과의 공개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용역 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임실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

제15조

연구단체 폐지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폐지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