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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814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0-05-01공포 2020-05-01공포번호 2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헌혈활동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높이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 군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