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임실군의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임실군의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불러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위험자나 자살시도자 등을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 자살위험자 등이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실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황 발생 시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임실군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임실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