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행정분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4, 2017.5.11, 2021.12.30, 2023.8.3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행정분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4, 2017.5.11, 2021.12.30, 2023.8.31>
이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분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 실제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신축 등에 의해 신설 또는 분리된 마을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0.2.4, 2017.5.11, 2019.3.14, 2023.8.31>
1. 해당 분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2.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3.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열의를 가진 사람 [제목개정 2010.2.4]
① 읍ㆍ면장은 이장 임기만료 30일 전 또는 사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0일 이내에 개발위원장으로 하여금 이장을 선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1>
② 통보를 받은 개발위원장은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이장을 선출하여 읍ㆍ면장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사직처리된 경우에는 이장 선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장을 선출하여 읍ㆍ면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1>
③ 이장 선출방법은 마을 총회를 소집한 후,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1, 2019.3.14, 2022.12.22>
④ 이장 선출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3개월 전부터 해당 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별 주민(세대별 1명)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득표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요양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복지시설 등에 거주함으로써 사실상 마을주민으로 인정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은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세대별 주민수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전에 마을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1, 2021.7.1>
⑤ 읍ㆍ면장은 제4항에 따라 이장 선출방법에 필요한 세대별 주민 과반수 참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리에 대하여는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마을 게시판에 본문에 따른 선출방법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5.11, 2019.3.14>
⑥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개발위원장은 다른 날을 정하여 재투표를 결정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1>
⑦ 읍ㆍ면장은 이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제6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전임자 임기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1>
⑧ 개발위원장은 이장 선출시 읍ㆍ면장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읍ㆍ면장도 개발위원장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⑨ 개발위원장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대행한다. 다만, 개발위원장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마을은 읍ㆍ면장이 관리소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11>
⑩ 개발위원장의 서면요청이 있을시, 읍ㆍ면장은 이장 선거인명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이장 선거인명부를 해당 투표에 한하여 활용하고, 투표가 종료된 후 이장선출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파기한다. <신설 2023.8.31> [전문개정 2010.2.4]
①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주민 중에서 직권으로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이장선출경과, 사유 및 그 결과 등을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이장선출을 위해 2회이상 공고를 하였으나 이장임기 만료일까지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이장선출을 위한 마을총회 등 진행과정에서 심각한 마을갈등이 발생하여 이장임명 등의 후속절차를 계속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권면직 등의 사유로 이장의 공석이 발생하였으나 남은 임기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제3조에 따른 이장 선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읍ㆍ면장은 이장임기가 만료되어도 이장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직권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이장의 공석이 발생할 경우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반장이나 부녀회장 등 마을 주민들이 인정하는 대표에게 이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에게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제7조에 따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2]
읍ㆍ면장은 이장으로 재직중이거나 선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이장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
3. 장기 출타나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이장의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할 때
5. 해당주민 주민등록상 세대주 3분의2 이상 연서하여 이장 면직을 읍ㆍ면장에게 요청하였을 때
6. 해당 분리에서 타 지역(분리포함)으로 주민등록상 전출 또는 이사 하였을 때
7. 품위 손상과 관련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전문개정 2017.5.11]
삭제 <2010.7.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10.2.4, 2017.5.11, 2021.7.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삭제 <2022.12.22>
3. 삭제 <2022.12.22>
4. 읍ㆍ면장에게 면직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삭제 <2022.12.22>
6. 이장임기 만료 전 자진사임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그 밖에 이장 임명 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사람 [제목개정 2010.2.4]
① 읍ㆍ면장은 임명된 이장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별표와 같이 이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장증을 발급받으려는 이장은 해당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장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장증의 분실 또는 훼손, 임기갱신 등의 사유로 이장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기만료 또는 면직 시 이장증을 즉시 회수하여 파쇄하여야 한다. 다만, 이장증을 회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이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이장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이장으로서의 신분을 증명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