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와 소외 지역 주민을 위한 공영버스의 직영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와 소외 지역 주민을 위한 공영버스의 직영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영버스”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공영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말한다.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 및 운행시간의 신설 또는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2. 비수익노선에 대한 민간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
3. 파업 및 태업 등으로 군 농ㆍ어촌 버스의 운행이 중단되어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및「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2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공영버스 요금은 농ㆍ어촌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버스의 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③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요금 할인이나 무료 환승의 혜택을 줄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면제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6세 미만인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공영버스 탐승 시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을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공영버스 차고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본청 주차장, 읍ㆍ면 사무소 주차장, 공영부지 및 공영주차장 등으로 바꿀 수 있다.
공영버스의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른다.
①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서 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한다.
② 공영버스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교육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희롱ㆍ 성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강의 수강사실 증빙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군수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영버스 운영을 위하여 회계 및 운행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