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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군장병 휴게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80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군장병 휴게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이 시설의 명칭은 “철원군 군장병 휴게쉼터(이하 ”휴게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위치는「별표 1」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란 휴게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수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시설사용”이란 제4조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휴게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이용 및 기타 사용행위(광고물의 게시, 전시 등)까지를 포함한다.

제4조

주요시설

휴게쉼터에서는 「별표 2」의 시설을 운영관리 한다.

제5조

업무

휴게쉼터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휴게쉼터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의 수립
2. 휴게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개관 및 휴관

휴게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정기 휴관일 : 매주 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중 제4호, 제9호
3. 휴게쉼터 수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휴관일

제7조

개관시간

① 휴게쉼터의 개관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출입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4. 물품 판매의 영리적 목적으로 출입을 하려는 경우

제9조

행위의 제한 및 변상

① 군수는 휴게쉼터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휴게쉼터내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고성 및 소란 등으로 다른 이용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이용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게쉼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철원군 거주군인 지원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동아리 활동 또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2. 군장병 면회객을 위한 프로그램
3. 군장병과 연계한 주민 및 청소년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② 제1항에 따라 휴게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의 취소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하였을 경우
3. 정당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시설의 사용 및 실비 징수

휴게쉼터의 시설 사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요 비용은 실비의 범위내에서 유료로 할 수 있다.

제13조

시설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휴게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휴게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한다. 군수는 휴게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휴게쉼터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휴게쉼터 시설물 관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책임
2. 휴게쉼터에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과 조치
3. 위탁목적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휴게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휴게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보고사항과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운영실적을 자체적으로 평가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대책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휴게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관리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