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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조례자치법규 219780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2-08-10공포 2022-08-10공포번호 2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철원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금품 등”이란 영 제2조제2호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2022. 05. 11.

<삭제>(2022. 05. 11.)

제5조

2022. 05. 11.

<삭제>(2022. 05. 11.)

제6조

2022. 05. 11.

<삭제>(2022. 05. 11.)

제7조

2022. 05. 11.

<삭제>(2022. 05. 11.)

제8조

2022. 05. 11.

<삭제>(2022. 05. 11.)

제9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영 제5조에 따른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영 제6조에 따른 직위를 이용하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영 제7조에 따라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의원은 영 제8조에 따른 이권 개입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영 제8조의2에 따른 알선ㆍ청탁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영 제9조에 따라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2022. 05. 11.

<삭제>(2022. 05. 11.)

제16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영 제10조의2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영 제10조의3에 따라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영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5항, 제6항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 제11조제3항제1호의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를 따른다.
③ 의원은 영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의원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제4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월 2회를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의원이 제20조제4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를 하는 경우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

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영 제15조에 따라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

2022. 05. 11.

<삭제>(2022. 05. 11.)

제24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영 제17조에 따라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성희롱 금지

의원은 영 제18조에 따라 의원 상호간 또는 의회 소속 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영 제19조에 따라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27조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청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의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05. 11., 2022. 8. 10.>
1. <삭제>(2022. 8. 10.)
2. <삭제>(2022. 05. 11.)
3. <삭제>(2022. 8. 10.)

제2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영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2. 8. 10.>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③ 영 제22조제2항제1호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제2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8. 10.>

제30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개정 2022. 05. 11.>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05. 11., 2022. 8. 10.>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6월 이내는 새로이 개시되고, 6월 이상일 경우에는 남은임기로 한다.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31조

위원회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 8. 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33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2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0.>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4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5조

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영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라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8. 10.>

제3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원 행동강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8. 10.>

제38조

2022. 8. 10.

<삭제>(2022. 8. 10.)

제39조

운영세칙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0조

교육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하여 이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철원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8. 10.>
6.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8. 10.>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