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여 대기오염으로부터 가평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여 대기오염으로부터 가평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 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군에서 추진되는 대기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2.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이 군민에게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 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