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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798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0-05-06공포 2020-05-06공포번호 16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시가 수행하는 감염병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9.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
11.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과천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41조 및 제70조의4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과천시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과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2.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시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 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지역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