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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797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0-05-06공포 2020-05-06공포번호 16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과천시(이하“시”라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4조

병역명문가 지원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인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제5조

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이용 시,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