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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796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3-02-22공포 2023-02-22공포번호 1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상공인 소득증대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3., 2023. 2. 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2. 22.>
1. “강동구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그 소지자가 제4호에 따른 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운영대행사”란 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판매, 보관, 충전, 환전 업무 등을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같은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하는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2. 22.>

제4조

상품권의 발행

① 구청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 2023. 2. 22.>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 2023. 2. 22.>
③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별도의 유효기간을 갖는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④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또는 모바일상품권형으로 하고, 권면금액, 발행규모, 1인당 구매 한도액 등 기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23., 2023. 2. 22.>

[제목개정 2023. 2. 22.]

제4조의2

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구가 운영하는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22.]

제5조

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로 한다)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제6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구청장은 관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판매ㆍ보관ㆍ충전ㆍ환전 등(이하 “판매 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구청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판매대행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 12. 23.>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
⑥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반기마다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운영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3., 개정 2023. 2. 22.>

제6조의2

상품권 잔액의 환급

판매대행점은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잔액 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조문신설 2020. 12. 23.> [제목개정 2023. 2. 22.]

제7조

상품권의 훼손 등

①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청장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
② 사용자는 구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이 훼손 등의 사유로 입력 또는 표기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2. 22.>
③ 삭제 <2023. 2. 22.>

[제목개정 2023. 2. 22.]

제8조

가맹점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제5조에 따른 상품권의 유통지역 내 소재지로 한정한다),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대행사(「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3., 2023. 2. 22.>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3.>
1. <삭제 2020. 12. 23.>
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20. 12. 23.>
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3., 2023. 2. 22.>
1. 이유 없이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제10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구청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맹점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9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
④ <삭제 2020. 12. 23.>

제11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2. 22.>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2. 22.>

제12조

운영대행사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상품권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대행 및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1.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관련 시스템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업무
3. 가맹점의 관리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상품권 인식개선과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 위탁의 절차 및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위ㆍ감독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항을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

제13조

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는 발행, 결제, 환불 등의 자료의 수집, 분석 등을 통한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자료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
② 운영대행사는 상품권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3., 2023. 2. 22.>
③ 운영대행사는 구청장으로부터 상품권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2023. 2.22.>
④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일정한 주기로 자료를 백업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① 운영대행사는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5조

운영대행사 선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대행한 업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될 때에는 운영대행사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써 운영대행사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때에는 해당 운영대행사는 구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제반의 자료를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

제16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고, 추가 충전금 지급 등 혜택을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②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장려금, 시상금, 포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③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의 가구에 지급하는 복지혜택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8. 4., 개정 2023. 2. 22.>
④ 구청장은 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경품 제공,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1. 8. 4., 개정 2023. 2. 22.>

[제목개정 2023. 2. 22.]

제17조

환수 조치

구청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1. 가맹점이 제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8조

과태료 부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와 같으며,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0.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