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상공인 소득증대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3., 2023. 2. 22.>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상공인 소득증대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3., 2023. 2. 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2. 22.>
1. “강동구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그 소지자가 제4호에 따른 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운영대행사”란 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판매, 보관, 충전, 환전 업무 등을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같은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하는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2. 22.>
① 구청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 2023. 2. 22.>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 2023. 2. 22.>
③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별도의 유효기간을 갖는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④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또는 모바일상품권형으로 하고, 권면금액, 발행규모, 1인당 구매 한도액 등 기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23., 2023. 2. 22.>
[제목개정 2023. 2. 22.]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구가 운영하는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22.]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로 한다)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① 구청장은 관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판매ㆍ보관ㆍ충전ㆍ환전 등(이하 “판매 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구청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판매대행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 12. 23.>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
⑥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반기마다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운영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3., 개정 2023. 2. 22.>
판매대행점은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잔액 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조문신설 2020. 12. 23.> [제목개정 2023. 2. 22.]
①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청장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
② 사용자는 구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이 훼손 등의 사유로 입력 또는 표기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2. 22.>
③ 삭제 <2023. 2. 22.>
[제목개정 2023. 2. 22.]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제5조에 따른 상품권의 유통지역 내 소재지로 한정한다),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대행사(「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3., 2023. 2. 22.>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3.>
1. <삭제 2020. 12. 23.>
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20. 12. 23.>
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3., 2023. 2. 22.>
1. 이유 없이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① 구청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맹점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9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
④ <삭제 2020. 12. 23.>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2. 22.>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2. 22.>
① 구청장은 상품권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대행 및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1.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관련 시스템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업무
3. 가맹점의 관리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상품권 인식개선과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 위탁의 절차 및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위ㆍ감독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항을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
① 운영대행사는 발행, 결제, 환불 등의 자료의 수집, 분석 등을 통한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자료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
② 운영대행사는 상품권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3., 2023. 2. 22.>
③ 운영대행사는 구청장으로부터 상품권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2023. 2.22.>
④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일정한 주기로 자료를 백업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운영대행사는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대행한 업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될 때에는 운영대행사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써 운영대행사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때에는 해당 운영대행사는 구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제반의 자료를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고, 추가 충전금 지급 등 혜택을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②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장려금, 시상금, 포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③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의 가구에 지급하는 복지혜택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8. 4., 개정 2023. 2. 22.>
④ 구청장은 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경품 제공,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1. 8. 4., 개정 2023. 2. 22.>
[제목개정 2023. 2. 22.]
구청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1. 가맹점이 제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와 같으며,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0.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