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동노동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② “개방공간”이란 센터의 시설 중 특정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구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① 명칭은 “강동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의 주거ㆍ금융ㆍ건강ㆍ법률 등 상담
3. 이동노동자의 직무ㆍ노동교육, 인문학 강좌 등 교육 서비스 지원
4. 이동노동자의 동호회 및 취미 활동 등 문화서비스 지원
5. 노무 및 취업 상담 등 일자리 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③ 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2. 그 밖의 센터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구청장이 정하는 임시 휴관일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24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센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개설강좌 등에 따라 참여자에게 별도의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음주, 흡연 또는 도박 행위
3.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① 구청장은 센터 시설 중 개방공간을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공간, 사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구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 공지한다.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상으로 한다.
개방공간의 사용기간, 신청 및 승인 절차, 준수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