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함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2.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함양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되,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회의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비밀이 포함되어 있거나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장기요양기관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채점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
2. 별표 1에 따른 채점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다만,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3. 별표 2에 따른 채점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4. 별표 2에 따른 채점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다만,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심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 전문개정 2025. 11. 5.>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등,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