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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7786

경기도 양주시규칙시행 2021-07-13공포 2021-05-31공포번호 4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사업자”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법령 위반 등”이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법 제32조의11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지방보조사업자를 법령 위반 등을 사유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증명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미리 알고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증명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시장이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신청

① 제3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팩스 송부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심의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을 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 부치는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6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에 대한 통보시기는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법 제32조의8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명령 후에 하여야 한다.
③ 제6조에 따른 포상금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신청인은 시장으로부터 제7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및 이해관계자 등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