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양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7785

경상남도 함양군규칙시행 2024-06-05공포 2024-06-05공포번호 12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함양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위반 의견 진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별표」에 따른 과태료 면제 기준에 해당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5.>
② 위원장은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이나 도로, 법무 업무 관련 부서의 공무원
2. 변호사
3.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4. 교통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정차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의결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일괄개정 2022. 12. 1.> <개정 2024. 6. 5.>
② 삭제 <2024. 6. 5.>
③ 삭제 <2024. 6. 5.>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직무 관련 비위사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2.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례적인 사안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협조요청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정차 업무 관련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통지

군수는 심의 결과를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송달받기를 거부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재심의

위원장은 해당 안건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위원회의 회의에서 한 차례만 재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