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양군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함양군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하는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군의 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6조만 적용한다.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한다.
공무국외출장을 허가받은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목적지에 도착하면 공무국외출장의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 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할 것
2.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준수할 것
3.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가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
4.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나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을 것
5. 공무국외출장 중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함양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3. 군이 주관하는 단체 공무국외출장(단체는 10명 이상을 말한다)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을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경험 및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무원노동조합의 장이나 해당 조합에서 추천하는 조합원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가 소속한 부서의 직근 상관이거나 그 직원인 경우
3. 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의 친족 또는 인척인 경우
4. 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5. 위원이 공무국외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9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직무 관련 비위사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표 2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그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 이외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제5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해당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공무국외출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긴급한 사유 등 회의를 소집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소관부서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소양교육을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경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양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한 행정내부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공단 등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자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2.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③ 군수는 별표 4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공무국회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