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천군 삼강문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천군 삼강문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천군 삼강문화단지”란 강문화전시관, 삼강주막, 보부상문화 체험촌, 캠핑장, 종합안내센터, 생태공원, 상가 및 숙박시설, 기타 부대 시설을 포함한 시설과 부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예천군수로부터 삼강문화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관리ㆍ운영권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예천군 삼강문화단지(이하 “삼강문화단지”라 한다)는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109번지 일원으로 한다.
삼강문화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강문화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날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근로자의 날, 12월 3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개관하고 그 다음 개관일을 휴관일로 한다.
3. 전시관의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휴관이 필요한 날
4. 그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미리 삼강문화단지 홈페이지 등에 휴관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전시관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에게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람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8., 2023. 12. 1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면제
가. 2세 이하의 영유아
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카. 단체 인솔자(내국인 20명당 1명, 외국인 10명당 1명)
타.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세대구성원
파.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주민
하.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경우 100분의 50 감면
3. 10인 이상의 단체관람인 경우 100분의 20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아래와 같다. ② 매표시간은 관람시간 시작 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시관의 관람 및 시설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음주로 인하여 전시물과 그 밖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한 물품 또는 타인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군수가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①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행위가 허가된 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흡연, 음주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관람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ㆍ군수는 관람자의 편리하고 쾌적한 관람을 위하여 전시관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기념품 판매점
3. 예천군 농ㆍ특산물 전시ㆍ판매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8.>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펜션, 오토캠핑장, 관리사무실, 화장실, 샤워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① 캠핑장의 이용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캠핑장 예약정보시스템(이하 “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사전에 예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일 전날까지 예약되지 아니하거나 예약이 취소된 경우 이용일 당일에 직접 이용신청 할 수 있다.
②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는 경우 이용일이 속한 달(月)의 전 달 1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 시작 시간 등 예약 방법은 별도로 정하여 예약시스템에 공지한다.
③ 예약한 날 다음날 18:00까지 이용료 전액을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거나 카드결제 함으로써 예약이 성립되며, 캠핑장 이용일 전날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이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된다. 다만, 각급 학교 및 단체ㆍ기관 등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한 내 이용료 미 입금 시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한 후 별표 3의 시설 이용권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약시스템을 통해 이용신청을 한 이용자는 이용일 당일에 시설 이용권을 발부받아야 한다. ② 별표 3의 시설 이용권은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30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8.>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2. 경상북도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13. 다자녀가정의 세대구성원
14.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감면대상자를 대신하여 제2항에 따른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8.>
군수는 이용료 등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4의 이용료 반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캠핑장 홈페이지 또는 홍보 매체 등을 통하여 이용제한 기간 및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되는 등 공중에 위해(危害)가 될 수 있는 경우
4. 별표 5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는 군수의 허락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용자는 별표 5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삼강문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삼강문화단지 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 자격 및 기간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위탁내용, 위탁조건 등의 사항은 서면으로 군수와 수탁자 간 협약으로 정하며, 협약서는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군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인 시설(이하 이 장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며 운영 수익금에서 사용한다.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의 유지ㆍ관리
2.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및 재해 예방대책 수립ㆍ시행
3. 시설 주변 환경 보호, 관리 및 각종 편의 제공
4.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대외홍보
5. 그 밖에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ㆍ조사의 협조 및 보고, 서류 제출 등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설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시설의 임대 및 사용권 허용 행위
3. 시설의 원상(原象)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4조에 따른 금지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업무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 및 재산손실 등을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삼강문화단지 내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람은 이를 원상회복시키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예천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12. 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