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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783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2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삼강문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천군 삼강문화단지”란 강문화전시관, 삼강주막, 보부상문화 체험촌, 캠핑장, 종합안내센터, 생태공원, 상가 및 숙박시설, 기타 부대 시설을 포함한 시설과 부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예천군수로부터 삼강문화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관리ㆍ운영권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예천군 삼강문화단지(이하 “삼강문화단지”라 한다)는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109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삼강문화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강문화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날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근로자의 날, 12월 3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개관하고 그 다음 개관일을 휴관일로 한다.
3. 전시관의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휴관이 필요한 날
4. 그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미리 삼강문화단지 홈페이지 등에 휴관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의 징수

전시관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에게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한다.

제7조

관람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람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8., 2023. 12. 1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면제
가. 2세 이하의 영유아
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카. 단체 인솔자(내국인 20명당 1명, 외국인 10명당 1명)
타.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세대구성원
파.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주민
하.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경우 100분의 50 감면
3. 10인 이상의 단체관람인 경우 100분의 20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아래와 같다. 원문 이미지 ② 매표시간은 관람시간 시작 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관람 및 시설 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시관의 관람 및 시설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음주로 인하여 전시물과 그 밖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한 물품 또는 타인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군수가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행위가 허가된 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흡연, 음주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관람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ㆍ군수는 관람자의 편리하고 쾌적한 관람을 위하여 전시관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기념품 판매점
3. 예천군 농ㆍ특산물 전시ㆍ판매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12조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8.>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펜션, 오토캠핑장, 관리사무실, 화장실, 샤워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13조

이용신청 및 이용료 납부

① 캠핑장의 이용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캠핑장 예약정보시스템(이하 “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사전에 예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일 전날까지 예약되지 아니하거나 예약이 취소된 경우 이용일 당일에 직접 이용신청 할 수 있다.
②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는 경우 이용일이 속한 달(月)의 전 달 1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 시작 시간 등 예약 방법은 별도로 정하여 예약시스템에 공지한다.
③ 예약한 날 다음날 18:00까지 이용료 전액을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거나 카드결제 함으로써 예약이 성립되며, 캠핑장 이용일 전날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이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된다. 다만, 각급 학교 및 단체ㆍ기관 등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한 내 이용료 미 입금 시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시설이용료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한 후 별표 3의 시설 이용권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약시스템을 통해 이용신청을 한 이용자는 이용일 당일에 시설 이용권을 발부받아야 한다. ② 별표 3의 시설 이용권은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설 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30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8.>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2. 경상북도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13. 다자녀가정의 세대구성원
14.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감면대상자를 대신하여 제2항에 따른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8.>

제16조

이용료의 게시

군수는 이용료 등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4의 이용료 반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8조

시설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캠핑장 홈페이지 또는 홍보 매체 등을 통하여 이용제한 기간 및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되는 등 공중에 위해(危害)가 될 수 있는 경우
4. 별표 5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시설 이용권의 양도 및 대여 금지

시설 이용자는 군수의 허락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별표 5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시설의 관리위탁

① 군수는 삼강문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삼강문화단지 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 자격 및 기간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2조

위탁의 내용

① 위탁내용, 위탁조건 등의 사항은 서면으로 군수와 수탁자 간 협약으로 정하며, 협약서는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군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인 시설(이하 이 장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며 운영 수익금에서 사용한다.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의 유지ㆍ관리
2.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및 재해 예방대책 수립ㆍ시행
3. 시설 주변 환경 보호, 관리 및 각종 편의 제공
4.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대외홍보
5. 그 밖에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ㆍ조사의 협조 및 보고, 서류 제출 등

제24조

수탁자의 금지 행위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설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시설의 임대 및 사용권 허용 행위
3. 시설의 원상(原象)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제25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4조에 따른 금지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업무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26조

보험 가입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 및 재산손실 등을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28조

손해배상

삼강문화단지 내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람은 이를 원상회복시키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29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예천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12. 23.>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