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중인 17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의회”란 청소년이 상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및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반영, 입법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① 청소년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학교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 중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첨ㆍ선정한다.
③ 청소년 의회 구성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장애ㆍ다문화가정ㆍ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 배려 대상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차기 의원의 선정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① 청소년 의회의 원활한 정책 제안 및 논의를 위하여 청소년 의회에 5개 이내의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청소년 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 신분증, 배지 등 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교육, 견학비용
3. 그 밖에 시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 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의회 의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의원 에게 「상주시의회 포상 규칙」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