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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7780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20-05-04공포 2020-05-04공포번호 5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산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주ㆍ정차 위반 차량 단속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산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수용 등에 관한 사항
2. 별표 1의 과태료 면제 기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ㆍ정차 단속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ㆍ정차 단속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 관련 부서 팀장
2. 감사 관련 업무 팀장, 장애인 복지 담당 팀장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전문가 또는 소비자단체ㆍ교통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

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 담당 부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담당자로 한다.

제10조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7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심의업무에 관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