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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재난 지원 조례<제명변경2021.1.28>자치법규 2197779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1-01-28공포 2021-01-28공포번호 24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구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란 2019년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을 말한다.
2.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재난지원금(이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재난 극복을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으로,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1.28.>
가.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지역경제활성화자금(이하 “지역경제활성화 자금”이라 한다)”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양구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나.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경영지원금(이하 “경영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상품권”이란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양구사랑상품권을 말한다.<개정, 2020.11.10.>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8.>

제4조

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제5조

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28, 2020.11.10, 2021.1.28.>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재외국민 <신설 2020.8.7.>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1.1.28.>

제6조

지원금 및 지원방법 등

① 군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8.>
②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신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③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과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8.>
④ 코로나19 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8, 2021.1.28.>
⑤ 군수는 제4항의 결정사항을 양구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제8조

정보통신망의 활용

① 군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신청과 지원과정의 전반적인 처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8.>
② 군수는 중대한 재난으로 비대면 지급이 필요할 경우 정보통신망 및 지급관리시스템을 긴급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