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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778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6-26공포번호 1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통안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2.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3.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5.6.26.>
4. 안전총괄과장 <개정 2025.6.26.>
5. 건설과장
7. 교통행정과장
8. 교통유관기관의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9. 그 밖에 주민대표 등 교통안전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은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