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통안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2.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3.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5.6.26.>
4. 안전총괄과장 <개정 2025.6.26.>
5. 건설과장
7. 교통행정과장
8. 교통유관기관의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9. 그 밖에 주민대표 등 교통안전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