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조형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조형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구에 소재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공공조형물”이란 울산광역시 북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각ㆍ공예ㆍ벽화ㆍ미디어아트ㆍ기념비 등의 미술작품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기준(이하 “공공디자인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 기준에는 공공시설물별 세부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제안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의 자문
3. 공공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4. 공공조형물의 활용 및 관리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공공디자인 관련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토목ㆍ조경ㆍ조형예술ㆍ시각디자인ㆍ산업디자인ㆍ색채ㆍ 조명ㆍ옥외광고 등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이하 “검토사항”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①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시설ㆍ공공이미지ㆍ공공용품: 사업비 1억원 이상
2. 공공공간: 사업비 10억원 이상
3. 공공조형물
4.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 및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은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
3.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
4.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
5.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
6. 구입하는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7.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8.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조형물 중 공공시설물등에 부속되는 조형적 시설물 및 마을 입구 등을 안내하는 조형물과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신청서에 도서 등 디자인 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따른다.
①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조형물은 구에 기부 채납 할 수 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
② 공공조형물의 기부 채납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에 대하여 사전타당성 검토 후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과 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관리, 철거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 및 작품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을 활성화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
2.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3.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