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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7775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13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구민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신속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상황”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상황을 말한다.
2.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재난상황 발생 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개정, 2021.9.27.>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는 재난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줄이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9.27.>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급결정 등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른 경제적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21.9.27.>
1. 재난상황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
2. 예방접종률 제고 및 집단면역 형성을 통한 일상회복과 경제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한 구민에게 인센티브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

지급대상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구에 체류지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중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동포 중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신설,2021.9.27.>

제6조

지급방법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 또는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국가·광역자치단체 지원과 공제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부산광역시가 구에 긴급생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부산광역시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개정,2021.9.27.>

제8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