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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771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9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8호>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 공유 및 자녀를 함께 돌보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8호>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제공<신설 2025.9.26. 조례 제2988호>
2. (조)부모 및 양육자ㆍ자녀에게 육아 정보 제공 및 나눔 기회 제공<신설 2025.9.26. 조례 제2988호>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ㆍ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신설 2025.9.26. 조례 제2988호>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활동 촉진<신설 2025.9.26. 조례 제2988호>
5.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신설 2025.9.26. 조례 제2988호>

제5조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조성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장난감 및 도서 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8호>
1. <삭제 2025.9.26. 조례 제2988호>
2. <삭제 2025.9.26. 조례 제2988호>
3. <삭제 2025.9.26. 조례 제2988호>
4. <삭제 2025.9.26. 조례 제2988호>
5. <삭제 2025.9.26. 조례 제2988호>

제6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위탁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6.30., 2025.9.26. 조례 제2988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따르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4.21.>

제8조

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25.9.26. 조례 제298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