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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7768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1-05-03공포 2021-05-03공포번호 12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광주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발생 시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주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5.29., 2021.5.3>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광주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광주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개정 2020.5.29>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