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와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와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에 설치된 안전표지를 말한다.
2. “안전시설”이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는 물론 차량 등의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 등의 시설을 말한다.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ㆍ관리계획(이하 “보행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보행안전계획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하였거나 수립할 경우에는 보행안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곳에 우선하여 설치한다.
③ 안전시설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