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다. 청년의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
라. 청년의 복지 및 생활안정
마. 청년 문화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한 청년의 고용ㆍ생활ㆍ교육ㆍ문화ㆍ여가 등에 대한 기초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 조정 및 관련 부서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 문화, 교육, 경제, 복지 등의 관련 부서장 중 시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
4. 청년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5. 사천시의회 의원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4.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정활동에 청년의 참여를 독려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별ㆍ연령별ㆍ분야별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고,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등
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청년의 참여, 학습 등 지원
다. 청년의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 지원
라. 그 밖에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나. 창의적ㆍ전문적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다. 인문소양,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 등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방안 마련 및 정보 제공
3.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사업
나.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다. 고용차별 해소와 개선을 위한 지원
4.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거 정착을 위한 주택지원
나.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지원
5.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6.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불안정 요소 해소 등을 위한 지원 사업
7. 청년의 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활동 장려
8.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9. 청년의 날 기념행사 및 청년주간에 개최되는 각종 행사<신설 2023.11.23, 종전 제9호는 제10호로 이동>
10.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23.11.23.>
① 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25.12.24.>
1. 청년시설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국내ㆍ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
5.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
6.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관련단체ㆍ법인 및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 또는 청년 관련 단체와 기관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청년정책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8.11.>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과 청년 관련 단체 등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삭제<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