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③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등은 청송사랑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등 지원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교통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한 교통비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