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송얼음골빙벽밸리지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송얼음골빙벽밸리지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송얼음골빙벽밸리지구”(이하 “빙벽밸리”라 한다)란 청송군 주왕산면 내룡리 얼음골 일대에 조성된 휴; 청송과 월드컵경기장 일원을 말한다. <개정 2024.10.25.>
2. “군민”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빙벽밸리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 청송: 청송군 주왕산면 팔각산로 11-4 <개정 2024.10.25.>
2. 월드컵경기장: 청송군 주왕산면 팔각산로 140 일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빙벽밸리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휴; 청송: 숙박시설, 캠핑사이트, 인공암벽장 <개정 2023.12.29, 2024.10.25.>
2. 월드컵센터: 다목적실, 사무실, 클라이밍 체험장
3. 월드컵경기장: 경기벽, 실내 인공암벽장
4. 그 밖의 부대시설: 족구장, 취사장, 식당, 주차장 등 <개정 2023.12.29.>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및 캠핑사이트: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개정 2023.12.29.>
2. <삭제 2023.12.29.>
3. 식당: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정 2023.12.29.>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무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2.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개정 2023.12.29.>
3. 그 밖에 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무가 필요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무할 경우에는 해당 휴무일의 7일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즉시 이용 제한 여부, 시설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와 이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설 이용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이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한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군이 주최ㆍ주관ㆍ후원 하는 행사에 이용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군민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군과 자매결연이 된 기관ㆍ단체
2.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5.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3.12.29.>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취소신청을 한 경우
2. 시설의 사정에 따라 이용을 못하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제4조 1호 중 인공 암벽장, 제4조 2호 중 클라이밍 체험장, 제4조 3호 중 월드컵경기장은 군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외에는 시설이용을 제한한다. <신설 2023.12.29.>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는 빙벽밸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휴; 청송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휴; 청송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12.29, 개정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