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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송얼음골빙벽밸리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763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4-10-25공포 2024-10-25공포번호 23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송얼음골빙벽밸리지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송얼음골빙벽밸리지구”(이하 “빙벽밸리”라 한다)란 청송군 주왕산면 내룡리 얼음골 일대에 조성된 휴; 청송과 월드컵경기장 일원을 말한다. <개정 2024.10.25.>
2. “군민”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빙벽밸리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 청송: 청송군 주왕산면 팔각산로 11-4 <개정 2024.10.25.>
2. 월드컵경기장: 청송군 주왕산면 팔각산로 140 일원

제4조

운영시설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빙벽밸리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휴; 청송: 숙박시설, 캠핑사이트, 인공암벽장 <개정 2023.12.29, 2024.10.25.>
2. 월드컵센터: 다목적실, 사무실, 클라이밍 체험장
3. 월드컵경기장: 경기벽, 실내 인공암벽장
4. 그 밖의 부대시설: 족구장, 취사장, 식당, 주차장 등 <개정 2023.12.29.>

제5조

이용시간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및 캠핑사이트: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개정 2023.12.29.>
2. <삭제 2023.12.29.>
3. 식당: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정 2023.12.29.>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휴무일

① 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무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2.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개정 2023.12.29.>
3. 그 밖에 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무가 필요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무할 경우에는 해당 휴무일의 7일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

이용 신청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즉시 이용 제한 여부, 시설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와 이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설 이용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의 우선순위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이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한다.

제9조

이용료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군이 주최ㆍ주관ㆍ후원 하는 행사에 이용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군민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군과 자매결연이 된 기관ㆍ단체
2.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5.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3.12.29.>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취소신청을 한 경우
2. 시설의 사정에 따라 이용을 못하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

이용의 제한

① 제4조 1호 중 인공 암벽장, 제4조 2호 중 클라이밍 체험장, 제4조 3호 중 월드컵경기장은 군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외에는 시설이용을 제한한다. <신설 2023.12.29.>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

위탁 운영

군수는 빙벽밸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매매ㆍ교환 등 금지

휴; 청송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휴; 청송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12.29, 개정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