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의회 의원이 시정과 의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의회 의원이 시정과 의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시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상주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 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경비로써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정책연구 용역비”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하여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 의뢰한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상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주시의회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용역
2. 입법 및 정책의 연구 개발을 위한 세미나ㆍ토론회ㆍ현장조사 등
3.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의 자문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 활동계획서 및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단체 목적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의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 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책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연구 활동 계획서를 심의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 결과를 의원연구단체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을 위한 소규모 정책연구 용역비
② 연구단체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단체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단체 활동비 범위 내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에게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를 「상주시의회 정책연구활동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의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