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완주군의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7>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완주군의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완주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장, 군 홈페이지 운영업무 관련 부서장, 군 관리계획 수립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22.12.29, 2023.5.25>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다른 위촉직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22.12.29, 2023.5.25>
⑤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총괄관리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1.3>
⑦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군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군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3.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사항
4.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목록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총괄관리부서는 군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공개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