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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75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12-11공포 2024-12-11공포번호 2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정읍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생활상의 어려움을 주는 상황을 말한다. <개정 2024.12.11.>
2.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4.12.11.>
3. “지역화폐”란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정읍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11.>

제4조

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24.12.11.>

제5조

지원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5.24., 2024.12.11.>
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시민
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정읍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③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정읍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6조

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② 제1항에 따른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등은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12.11.>
③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제7조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성격과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4.12.11.>

제8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개정 2024.12.11.>
3. 삭제 <2024.12.11.>
4. 삭제 <2024.12.1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1.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신설 2024.12.11.>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신설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