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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755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0-05-01공포 2020-05-01공포번호 2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대한민국국기법ㆍ에 따라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민족정신을 드높이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게양일을 지정하고 태극기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ㆍ대한민국국기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태극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에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기선양사업 및 국기의 게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ㆍ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국기게양일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하는 괴산군의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괴산군민의 날(10월 15일)
2.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3.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게양
4. 그 밖에 괴산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의 게양은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라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제5조

국기선양 사업

①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 달기 운동 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국기 보급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에게 국기를 무상을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증 등의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