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8.>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8.>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갱신 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선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5.07.1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선군 소속 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를 총괄 또는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3. 정선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대표자
4.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07.18.>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07.18.>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5.07.18.>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8.>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25.07.18.>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5.07.18.>
5.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07.18.>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을 심사할 때 별표 1과 별표 2의 심사기준표를 따른다.<개정 2025.07.18.>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부결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부결 사유를 밝혀야 한다.<개정 2025.07.18.>
1. 지정 심사의 경우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개정 2025.07.18.>
2. 지정 심사의 경우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개정 2025.07.18.>
3. 지정 갱신 심사의 경우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개정신설 2025.07.18.>
4. 지정 갱신 심사의 경우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개정신설 2025.07.18.>
③ 위원회는 지정 심사에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갱신 심사 시에는 최근 6년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07.18.>
1. 노인학대 관련 행정처분, 행정처분 이력 심각, 장기요양 기관평가 미실시 사유(회피) 등 이력이 있는 기관
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④ 제2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07.18.>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