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김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11.30.,2025.7.3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11.30.>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2.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김포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11.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자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개정 2022.11.30.>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하며,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2025.7.30.>
1. 심사 안건을 별표 1(지정 심사) 또는 별표 2(지정 갱신 심사)에 따라 채점한다.
2. 심사기준의 점수는 위원별 심사기준표 합산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각각 제외한 평균점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30.>
1. 제1항에 따른 심사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2. 제1항에 따른 심사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부적합의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0.>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11.30.>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