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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751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0-11-10공포 2020-11-10공포번호 1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지원되는 현금, 현물, 선불카드, 지역화폐 및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원기준일”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생활지원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구민의 복지 향상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긴급생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0.>
1. 지원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구에 체류지를 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에 주소를 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긴급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긴급생활지원금의 지원규모,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