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7750

부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6-17공포 2026-06-17공포번호 009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타법개정 2026.6.1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전원(轉園)조치계획”이란 재원 중인 원아를 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학 등 원아가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

폐쇄 신청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이하 “폐쇄인가 신청자”라 한다)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하고, 교육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타법개정 2026.6.17.>
1.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타법개정 2026.6.17.>
2. 해당 유치원의 설비 처리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타법개정 2026.6.17.>
3. 재산 처리(재산 및 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별지 제3호서식)<타법개정 2026.6.17.>
4.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5.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6. 유치원 폐쇄 학부모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타법개정 2026.6.17.>
7. 유치원 회계 정산 처리 계획서(별지 제5호서식)<타법개정 2026.6.17.>
8.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폐쇄 시기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연월일은 매년 2월말로 하며, 학기 중 폐쇄는 할 수 없다. 다만, 원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교육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자문

사립유치원은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해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원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학부모 동의

①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동의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졸업 예정인 만 5세를 제외하고 남은 원아의 2/3 이상 학부모 동의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체 원아의 2/3 이상 학부모 동의
② 원아가 없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립전환(매입형 등) 대상 유치원은 공립전환에 대한 재원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

원아 조치

폐쇄인가 신청자는 졸업 예정인 만 5세를 제외한 나머지 원아 전체에 대한 전원(轉園)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시 관련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

폐쇄 전 회계 정산

폐쇄인가 신청자는 폐쇄인가 신청 전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 정산을 완료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필요시 재무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유치원 폐쇄 전까지 교육장의 이행명령, 처분사항 등을 이행해야 한다.
② 교육장은 폐쇄인가를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교육장의 이행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아교육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