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곡성군 장기 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12.31.>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경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군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해당액
3. 국ㆍ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군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자율은 「곡성군 군계획 조례」제9조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