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또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인제군민에게 재난지원금 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또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인제군민에게 재난지원금 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로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 및 생계가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군민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금품 등을 말한다.
3. “민생회복지원금”이란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계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경제적 금품 등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제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재난지원금 및 민생회복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인제군에 거소를 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인제군에 거소를 둔 사람
4. 「난민법」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인제군에 거소를 둔 사람
① 군수는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식 등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
③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상품권,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