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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7745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3-07-04공포 2023-07-04공포번호 20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 발생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군포시민 등에게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4.>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군포시민 등”이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포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가, 경기도, 군포시, 유관기관 및 단체가 협력하여 군포시민 등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ㆍ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4. “재난지원금”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가, 경기도, 군포시, 유관기관 및 단체가 협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포시민 등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ㆍ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5. “지역화폐”란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①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3.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군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②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2.3.4.>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재난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7.4.>
2. 군포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부가가치세법」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3.7.4.>
3. 군포시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등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외국인 중 재난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23.7.4.>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23.7.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3.4.>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3.4.>

제5조

시장의 의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은 시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한다.

제6조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의 지급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4.>
②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지급액,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구성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2.3.4., 2023.7.4.>
③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유가증권 및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4.> [제목개정 2022.3.4.]

제7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3.4.>
1.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등록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3.7.4.>
2.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없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