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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7744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10-13공포 2025-10-13공포번호 3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과 소상공인의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9., 2025. 10. 13.>
1. “재난기본소득”이란 경기도와 시가 협력하여 재난 발생 시 시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양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대상 및 지급

①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 5. 29.>
1.「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
③ 제2항에 대한 사항은「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 5. 29.>
④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
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지역 내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기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

제6조

다른 지원과의 연계

시장은 국가나 경기도 등이 재난기본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교부조건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해외이주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