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742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0-04-29공포 2020-04-29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달성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융복합 산업화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개선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지역 사회 공동체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달성군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산업으로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관내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2.“농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농업인 등”이란「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 농촌자원 현황
2. 군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군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군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농업ㆍ농촌발전, 농촌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공동사업 지원

군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수는 농촌융복합 사업자간 공동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재정과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창업 지원

군수는 군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관계법령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및 회계 등에 관한 상담
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
4. 생산된 제품의 성분 분석ㆍ품질 검사 등 지원
5. 신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ㆍ제공

제7조

판로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국내ㆍ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 제공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교류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촉진 등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군수는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신장을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등의 지원

① 군수는 군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에 주소나 소재지를 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 사항 및 특례 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