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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741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0-04-29공포 2020-04-29공포번호 26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비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재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6. “군민”이란 달성군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으로서「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달성군에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시설에 대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그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복지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시설

제4조

교육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 기관이나 시설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등

①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실적 제고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화재 발생 시 대피방법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화재예방법의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군수는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제3조 각 호의 기관이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