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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740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2-10-28공포 2022-10-28공포번호 2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아동친화도시”란 유엔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어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3.“아동의 권리”란 법 제4조제5항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 따른 아동의 평등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및 참여권 등 아동에게 보장 되어야 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

군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학력,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는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ㆍ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한다.

제5조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보건복지부 및 대구광역시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협조요청 및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제6조

아동참여와 정책반영

①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에 대한 통계와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 하고, 각종 자치법규 및 정책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군수는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시설(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8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군수는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동을 위한 안전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
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제9조

아동 건강 증진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질병ㆍ감염병 예방 및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 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및 주요 정책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아동친화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대구달성경찰서 소관 부서장
3.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소관 부서장
4. 아동 업무와 관련 있는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아동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6.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 부모 대표
7. 아동 분야 또는 도시 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개정 2020.12.30.)

제14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 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