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동서원의 유지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5. 20.)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동서원의 유지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5. 20.)
이 조례에서 “재단법인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동서원 등 한국의 서원에 대한 통합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4. 5. 20.)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동서원(이하 본조에서 “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지ㆍ관리 및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정기보고서(DB) 구축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서원의 국내ㆍ외 통합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서원에 관한 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한국의 서원 운영자 협의체 및 주민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세계유산 관련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서원의 유지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3조제2항 각 호 사항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사무를 재단법인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등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5. 20.)
②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탁사무에 대한 운영평가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제3조제2항 각 호 사항을 원활히 수 행하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공무원을 수탁자에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