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북카페 두런두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북카페 두런두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의 명칭은 북카페 두런두런(이하 “북카페”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하리 42번지에 둔다.
① 북카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전항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카페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
2. 북카페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3. 주민 참여ㆍ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북카페 설치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무
군수는 지역문화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 복지증진,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ㆍ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북카페에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북카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제3조제2항 각 호 사무 및 제4조에 따른 문화강좌 등의 운영사무를 현풍읍장(이하 “읍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① 북카페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읍장은 북카페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접수 순위가 빠른 사람이 우선한다.
읍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정한 사유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읍장은 북카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나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1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용료등을 징수할 때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대구시 또는 달성군이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국가나 대구시 또는 달성군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이나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8.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9.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9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④ 사용료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이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사용허가의 취소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2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읍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① 사용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북카페 시설물 또는 설비ㆍ장비 등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북카페 자료ㆍ비품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는 동일한 자료ㆍ비품으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한 자료ㆍ비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및 이용자의 부주의로 북카페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 및 이용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
북카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용 및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