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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7734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0-07-01공포 2020-07-01공포번호 1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고 한다)가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급결정 등

① 구청장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하고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7.1.> [제목개정 2020.7.1.]

제6조

지급방법 등

① 삭제 <2020.7.1.>
②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일,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7.1.>
③ 긴급생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상품권 및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