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여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여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 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③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④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2.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일부 변경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여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9조의 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2.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이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은 심의ㆍ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수렴,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 등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민관협력의 증진
2. 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
3. 지속가능발전 조사ㆍ연구
4. 지속가능발전 교육ㆍ홍보
5.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
6. 국내ㆍ외 협력
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협의회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 신청에 따라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협의회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협의회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ㆍ외 도시와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육ㆍ홍보 및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업무 위탁에 관해서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