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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773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규칙시행 2022-11-14공포 2022-11-14공포번호 9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 (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지도자(감독 1명, 코치 1명)를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는 단원 9명과 인권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협의회 구성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 구성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협의회가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구청장은 30일 이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 및 담당은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협의회 구성원 과반수가 참석할 경우 개최된다.
⑤ 구청장은 협의회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답변을 30일 이내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제4조

인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선수단의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사격선수단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2명(체육업무 담당 국장,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과 위촉 위원 2명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다.
④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이 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에 필요한 경우 사격선수단 지도자 및 선수를 출석시킬 수 있다.

제5조

인사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조

우수선수의 채용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우수선수를 채용하는 경우 선발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대한체육회(시도, 시군구 체육회를 포함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대한사격연맹(시도, 시군구 사격연맹을 포함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국가대표로서 국제대회 참가경력이 있는 사람
4.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대회에 참가하여 개인전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7조

입단서류

① 선수단에 지도자 및 선수로 입단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입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
4. 건강진단서 1부
5.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6. 증명사진 2매
7.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8. 합숙소를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합숙소 입ㆍ퇴소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
9.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10. 경기실적 증명서(중앙경기단체 발행) 1부
11.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우수선수로 추천된 경우에는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1부
② 선수단에 지도자로 입단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서류에 더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
2. 경기지도 실적증명서 1부

제8조

계약의 체결

구청장은 단원이 입단하는 경우 표준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인사기록

단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구청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재직증명서를,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수 등

① 지도자 및 선수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봉급 및 각종 수당으로 구분하며, 용어의 정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급”이라 함은 등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그 종류는 가족수당 및 연가보상비로 한다.
② 보수는 연봉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20일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12조

등급책정

① 단원은 매년 전년도의 대회출전 성적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단원의 등급을 정한 후 별표 1에 따라 연봉액을 정한다.
② 다만 경기실적, 국가대표 경력, 팀 기여도, 발전가능성, 지도력 등을 감안하여 연봉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신규로 임용되는 지도자 및 선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초임 연봉을 결정한다.
1. 동일 종목으로 다른 직장 등에서의 근무경력
2. 「병역법」에 의한 군 복무기간
3. 2년제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의 재학 또는 졸업경력기간

제13조

훈련지도수당

조례 제12조제2호에 따라 감독에게 매월 50만 원, 코치에게 매월 20만 원의 훈련지도 수당을 지급한다.

제14조

실비보상

① 지도자 및 선수가 훈련, 출전, 대회 심판 참가 및 우수선수 유치를 목적으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장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식비는 충분한 영양섭취로 체력 및 경기력 유지를 위하여 50퍼센트 가산 지급한다.

제15조

보상금

① 지도자 및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에는 선전을 통하여 상위 입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선전장려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도자 및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하거나 기록을 경신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상보상금 및 기록경신보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지도자 및 선수에게 각종 대회에 출전한 연간 입상성적을 종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을 위하여 선수별로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성과금 지급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지도자의 성과금 지급점수는 선수의 가장 높은 성과금 지급점수로 한다.
⑤ 성과금은 성과금 지급 기준 점수 80점 이상 획득자에게 지급하며, 점수 당 1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에게는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도 연간 입상성적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40점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한다.

제16조

명절휴가비

조례 제12조제5호에 따라 지도자 및 선수에게 연 2회 각각 100만 원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제17조

우수선수 유치비

① 구청장은 입단하는 선수에게 우수선수 유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우수선수 유치비는 임용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해당 선수에게 지급하여 활용토록 한다. 다만, 임용된 선수는 2년 이상 미추홀구청 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의무기간 내 퇴직할 때에는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우수선수 유치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

근무시간

① 지도자 및 선수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으로 하며, 시무시간 및 종무시간은 감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조례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

대체휴무

① 구청장은 선수단이 휴일에 대회출전, 훈련 등으로 휴일에 근무하였을 때에는 1일 근무 당 1일의 대체휴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대체휴무는 대회 종료 후 정상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대회 준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체휴무 발생 원인이 있은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

병가

지도자 및 선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6개월 이내
2. 훈련 및 경기 이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2개월 이내

제21조

특별휴가

구청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각종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에는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

의원면직

① 지도자 및 선수가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자 및 선수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면직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

합숙소 설치 운영

① 선수의 합숙훈련 및 숙식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 운영한다.
②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선수들의 건강관리 및 식사제공을 위하여 조리사를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합숙소를 입ㆍ퇴소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합숙소 입ㆍ퇴소 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관용차량 운행

구청장은 선수단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원활한 이동을 위해 선수단 버스를 구입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상해보험 가입

구청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훈련 또는 경기 중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

피복 및 장비지급 등

지도자 및 선수에게 각종대회 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피복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7조

훈련장 점검 및 개별면담

① 관리부서는 월 1회 이상 훈련 현장을 방문하여 훈련 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연 2회 이상 선수단 개별 면담을 통해 선수단의 훈련 상황 및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은 즉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

스포츠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선수단 내 폭력, 성폭력 및 그 밖에 비위행위 발생 방지를 위하여 지도자 및 선수를 대상으로 매년 2회 이상 스포츠인권교육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이적 동의서 발급

구청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타 경기단체에서 이적 동의서 발급 요청 시 해당 선수가 5년 이내 징계 기록이 존재하거나 직권면직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른 팀으로의 이적 동의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의견을 붙여 발급할 수 있다.

제30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공무원 여비 규정」,「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